조선경국전 (보물 제1924호) t 89Aew viInypab 123 BbD7. Jj to DSat Gg S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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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종목 |
보물 제1924호 (2016년 11월 16일 지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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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량 | 1권 1책(79장) |
| 시대 | 조선시대 1457년(世祖3) 以前推定 |
| 소유 | 공유 |
| 참고 |
규격(cm) : 半郭20.2×14.3 (23.7×16.4, 배접후 27.1×17.7) 재질 : 저지(楮紙) 판종 : 목판본(木板本) 형식 : 선장본(線裝本, 改裝) |
| 위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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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화성박물관 | |
| 주소 |
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(매향동, 수원화성박물관) |
| 좌표 | 북위 37° 16′ 57″ 동경 127° 1′ 8″ / 북위 37.28250° 동경 127.01889° 좌표: 북위 37° 16′ 57″ 동경 127° 1′ 8″ / 북위 37.28250° 동경 127.01889° |
| 정보 |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|
조선경국전(朝鮮經國典)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에 있는 법전서이다. 2016년 11월 1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924호로 지정[1]되었다.
목차
- 1 지정 사유
- 2 같이 보기
- 3 각주
- 4 참고 자료
지정 사유[편집]
『조선경국전』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이며 학자인 정도전이 조선건국 초기에 국가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통치전범(統治典範)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례(周禮) 의 ‘육전체제(六典體制)’를 바탕으로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편찬한 법전서이다.[1]
정도전의『조선경국전』은 비록 개인의 사찬(私撰)이기는 하지만, 그가 조선건국의 중심에 있었고, 실제적으로 조선건국의 이념을 창안한 실질적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이 저작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.[1]
특히 이 책이 토대가 되어 이후 경제육전, 『육전등록(六典謄錄)』등 법전의 편찬단계를 거쳐서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에 모체가 되었다는 점과, 조선전기의 간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서 도서출판과 법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.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,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.[1]
같이 보기[편집]
- 조선경국전
각주[편집]
- ↑ 가 나 다 라 문화재청고시제2016-105호, 《국가지정문화재(보물) 지정》, 문화재청장, 관보 제18886호, 55면, 2016-11-16
참고 자료[편집]
- 조선경국전 -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※ 이 문서에는 문화재청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배포한 국가문화유산포털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